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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들의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 의지를 높이고, 소득을 보완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신청 자격, 소득 요건,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 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자녀 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총소득의 정의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항목: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승용차(영업용 제외)등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총 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 제조업은 40%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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