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추석맞이 특별할인 15%, 가맹업종 대폭완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전통시장법 시행령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이 제외되어 방앗간, 의복 제조업, 액세서리 제조업 등 다양한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등도 이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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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