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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모든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요 목적
●생활안정: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합니다.
●복지증진: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금 급여 종류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여러 종류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도 다양한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도달했을 때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고령기에 받는 연금으로, 노후의 주요 소득원이 됩니다.
2.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상세안내
구분 | 노령연금 수령 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액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일찍 받을 경우 6% 감액됩니다.
연금 수령나이가 됐을 때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면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월 0.6%씩 (연 7.2%)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연기 가능 기간인 5년까지 미룬다면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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