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시작! -2024년 9월 2일부터
대한민국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중요한 소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급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되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및 선별급여 제외)가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다양하며, 이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보건복지부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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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6. 14:29